Government support
정부지원사업

- 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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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, 신·재생에너지설비 제조·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“컨소시엄”을 구성하되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(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)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

- 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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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사업비의 50% 내외 국비 지원(30% 내외 지자체 지원, 20% 내외 자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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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시장양방향 입찰 방식으로 매매거래시간 동안 매도, 매수자는 수량 및 가격을 자율 입찰하여 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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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정부 지원금 외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사업주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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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관주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계지원 및 설비설치 수행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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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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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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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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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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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건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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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건물